상담문의 042-635-5756
2020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제조·서비스업)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19년~20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노동부·공단이 직접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을 진행해드립니다. (전 지역 가능)
※ 클린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연락주시면 신속히 진행가능합니다.
[공단사업 예시] *하단의 예시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성 재해예방 기술지도[안전], 재해발생사업장 적시 기술지도[안전], 조선업 등 특수업종 재해예방 기술지도[안전], 고위험 유해사업장 특별관리[직업건강],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직업건강], 근골격계질환예방 집중관리업종 기술지원[직업건강], 직업 건강활동 지원[직업건강],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직업병예방 기술지원[직업건강], 재해다발기계 안전점검 기술지도[인증], 화학사고예방 기술지도[안전], 지역특성화사업[안전], 서비스업·운수·창고·통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서비스] 등 *사업대상 조건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지원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함 *상기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예시사진] * 보고서 양식은 지원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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