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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지원대상 안내

  • 2020-01-03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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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제조·서비스업)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19년~20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노동부·공단이 직접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을 진행해드립니다. (전 지역 가능)

클린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연락주시면 신속히 진행가능합니다.

 

 [공단사업 예시]   *하단의 예시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성 재해예방 기술지도[안전], 재해발생사업장 적시 기술지도[안전], 조선업 등 특수업종 재해예방 기술지도[안전], 고위험 유해사업장 특별관리[직업건강],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직업건강], 근골격계질환예방 집중관리업종 기술지원[직업건강], 직업 건강활동 지원[직업건강],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직업병예방 기술지원[직업건강], 재해다발기계 안전점검 기술지도[인증], 화학사고예방 기술지도[안전], 지역특성화사업[안전], 서비스업·운수·창고·통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서비스] 등

*사업대상 조건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지원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함

*상기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예시사진]  * 보고서 양식은 지원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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