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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방역품목 및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보조지원 (신청 접수 중)

  • 2020-11-05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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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보조지원>

(지원대상)

1.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中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식품 제조업 사업장

2.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中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 및 공정이 있는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20년 보조재원 소진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으로 한정. / '21년 보조재원 확정시 지원대상 확대 예정

(지원기한) 2020. 11. 01. 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가격기준)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지침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 적용

(신청방법) 사업주 직접신청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지원품 보조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배달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등 고용사업장

- 타겟업종: 택배업(50110), 퀵서비스업(501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102) 등

* 지원제외대상: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지원기한) 2020. 11. 01. 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지원조건)

- 휴게실 전용공간이 확보된 사업장

- 컨테이너 설치관련 인허가 사항은 신청사업장에서 반드시 확인

 * 건축법, 환경법 등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냉·난방기, 쇼파·의자, 테이블, 컨테이너하우스(휴게실용), 조립식 샤워부스

(가격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 가격 기준

 * 단, 조립식 샤워부스는 기존 보조지원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사업주 직접신청

 

 

신청/견적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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