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안전투자 혁신사업이란?>
사망사고 발생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을 개선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 ※ 3년간 9,084억원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1) 안전인증제도 이전 제작된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 카고형 이동식 크레인('09.9.30. 이전 생산 기계)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09.6.30. 이전 생산 기계)
- 권동식 리프트 보유 사업장
2) 뿌리산업(주조, 소성, 표면처리업 중심)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
* 금형, 열처리, 용접기술부문은 제외
□ 지원범위
- 설비 제작비 등 사업비 50%(1억원 한도) *뿌리공정개선의 경우, 총 사업비 3천만원 미만은 지원불가
*(설비공사) :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유해위험공정에 대한 개선
사업비 50% : 기계/설비 구매, 제작 및 설치비, 기존 설비 해체 비용
★[사업비 등 지원 범위 및 조건]
* 뿌리공정개선의 경우, 공정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계·기구/공사 지원제외 (단, 방호장치 설치는 공정과 관계없이 가능)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단순 기계·기구 포함]
□ 신청기간
- 이동식 기계 교체 : '21. 2. 1.(월) ~ 2. 28.(일) 18:00 까지
- 설비공사 : '21. 3. 22.(월) ~ 4. 21.(수) 18:00까지
※ 사업참여 신청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 예정
☎ 신청/견적 문의 : 042-635-5756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