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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 지원내용 : 생산기반 개선 지원으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모집대상 : 부산소재 의류제조업체(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 기준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 업체(신발제외)
1)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C15. 가죽, 가방제조업
* 단, 사전검수 진행 시 사업장이 의류제조업이 아니거나 의류제조시설이 없을 시 불허 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총 소요비용(부가세포함)의 80%, 업체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소요비용(부가세 포함금액)의 20%는 업체 자부담, 기준 금액 초과 시 업체 부담
▷ 지원품목
① 배기환경개선 : 산업용 냉/난방기, 산업용청소기, 이동형 집진기, 닥트, 흡입기, 환풍기, 산업용 공기청정기, 산업용 제습기
② 작업환경조성 : 바닥개선작업, 화장실 개선, 누전차단기, 노후배선정리 등 9종
* 바닥개선작업, 화장실개선, 창호개선, 도색, 도배, 누전차단기(전기), 노후배선정리(전기), 배전함 설치(전기), LED 등/삼파장 등 조명기구(전기) -전기항목의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증 필수
③ 작업능률향상 : 작업대, 수납함 설치, 서브모터 등 9종
*곤도라(산업용), 순환식보일러, 바큠대, 스팀아이롱, 서브모터, 레이스웨이, 자동재단 테이블, 작업대, 수납함 설치
▷ 모집기간 : 2021. 4. 27.~5.26.(모집업체수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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