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1년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가 3명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소상공인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소득기준)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 지원내용 : 사업장 경영환경개선사업(업체별 시설개선비)
[점포환경개선] : 최대 500만원(80% 지원)
◇ 지원품목
- 내·외부 인테리어 : 바닥, 도배, 도색, 전기조명, 샷시, 닥트 등
- 방역물품지원 : 발열체크기, 비말차단막(가림막), 테이블 칸막이 등
- 안전 분야 : 소화/방범 설비, 위험물 철거 등
- POS시스템 신규구매 및 판매관리 프로그램 설치
- 무인주문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 CCTV시스템(구매 및 설치비용 등)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로 한정
-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등
- 테이블/의자(좌식 -> 입식) 교체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