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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공고

  • 2021-05-31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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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가 3명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소상공인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소득기준)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 사업장 경영환경개선사업(업체별 시설개선비)

[점포환경개선] : 최대 500만원(80% 지원)

 

◇ 지원품목

- 내·외부 인테리어 : 바닥, 도배, 도색, 전기조명, 샷시, 닥트 등

- 방역물품지원 : 발열체크기, 비말차단막(가림막), 테이블 칸막이 등

- 안전 분야 : 소화/방범 설비, 위험물 철거 등

- POS시스템 신규구매 및 판매관리 프로그램 설치

- 무인주문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 CCTV시스템(구매 및 설치비용 등)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로 한정

-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등

- 테이블/의자(좌식 -> 입식) 교체

 
◇ 신청기간 : 2021. 6. 1. (화) ~ 6. 18.(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접수마감일 18:00까지로 한함)
    -접수처 : 해당 점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경제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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