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1년 하반기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 알림>
▷ 기타 고위험 개선 설비 신청접수 개시일자 : 2021년 07월 12일(월) 부터 ~
(단, 클린사업장 인정 및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제외])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지게차 충돌재해예방 설비의 경우 지자체 신고(등록세, 취득세)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고위험 개선 설비 품목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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