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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 신청대상
- 백년가게 :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기준)
- 백년소공인 :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기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매출액 소기업 규모 이하인 사업자
- 업종 :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업은 백년소공인, 제조업 이외 업종은 백년가게 신청
▷ 지원내용
- 홍보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현판식, 방송/신문/민간매체,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컨설팅 :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 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 판로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컨설팅·상품개발, 제품홍보 및 프로모션, 판로교육 등 판로 확대 지원
- 시설 : 매장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지원
- 노하우 : 강사 활동 지원, 백년가게 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협력관계 구축
- 우대사항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신청 우대
▷ 신청기간 : 2022년 01월 01일 ~ 상시접수(22년 9월 이후 접수 건은 23년 선정평가)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백년소공인은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신청방법
- 백년가게 : 방문접수(관할센터) 또는 E-mail
- 백년소공인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 후 '소상공인 경영성장-백년소공인' 선택 후 신청서 등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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