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아래 대기배출시설(1~5종) 운영 사업장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지원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lot) 부착(의무)
▷ 지원금액
- 지원 한도내에서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지원(10%는 사업자 부담)
- 사물인터넷(loT) 또한 설치 비용의 90% 지원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10%는 사업자 부담)
※ 전지역 지원품목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