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1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2차 공고>
○ (지원규모) 40업체
○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2021.02.08.이후 창업기업은 신청 불가)
* 소상공인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금액) 광고홍보 및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본인부담)
○ (지원분야) 아래의 단위사업 중 선택하여 지원
(단위사업은 1개만 선택가능,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복수 가능)
○ (신청기간) 2021.08.02.(월) ~ 08.2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
※ 지원품목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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