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1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현재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충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사업자 대표)가 있는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접수처 : 해당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21. 2. 22. ~ 3. 31.
□ 지원내용 : 1개 업소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1) 점포환경 개선
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상품배열 개선 : 전시대,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신규)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 위치한 경우 해당
◾(신규)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 : 결제기기 신규 구매, 판매정보관리 프로그램 설치
2) 비대면 무인 결제시스템(신규)
-키오스크(무인결제기)설치 : 데스크형, 스탠드형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임차)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 한도액 :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 신청 및 견적 문의 :☎ 042-635-5756
신청 및 납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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