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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고>
□사업목적 :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제품 생산 능률 향상 지원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C10~C34)
□지원규모 : 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420만원 지원 (1,600여개사 내외*)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규모의 1.2배수까지 접수하고 신청취소, 최저가 견적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한도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후 추가 선정지원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참여기업 부담 30% 이상)
□지원내용 :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
-에너지효율개선 :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화 방지 등
조명시설, 누전차단기 부착 이동식 코드릴,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공구, 크레인 방호장치 등
-생산성향상지원 :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이동식 대차, 컨베이어, 중량물 운반설비, 에어발란스, 사출성형기 호퍼로더, 원료송급 제품 취출 자동화설비 등
-근로환경개선 :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적재대, 공구함, 작업대, 작업발판, 피로예방매트, 근로자스툴, 호스릴, 바닥청소기, 유해물질 보관함, 국소배기장치, 에폭시공사, 이동식에어컨, 고소작업대, 고압가스용기 전용운반구, 유해광선 차단판, 칩비산 방지판 등
-안전조치 :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지게차 안전주행장치, 드릴링머신 등
-기타 :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신청기간 : '21. 03. 04(목) 17:00 ~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대표자 본인 신청)
□사업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 전지역 지원품목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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