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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0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 관리자
  • 2020-01-06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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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① 공모사업(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일자리 함께하기(공모형)

◆ 사업내용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설비투자비 융자)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3 이내, 최대 10억원 한도

◆ `20년 달라지는 내용

설비투자비 융자사업의 지원 수준 변경 및 관리 절차 명확화(완료신고·환수절차 등)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사업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최대 100명이내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사업내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별표1 참고)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지역 상황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추가 가능(전체 적합 직무의 5% 이내)

 

 ②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별표 2 참고)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지원대상(취약계층)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중·장년) 및 일반고 특화훈련 이수자 포함

 

일자리 함께하기(비공모형)

◆ 사업내용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사업장 월 80만원(조기단축시 월 10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월 최대 40만원

*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① 공모사업(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정규직전환 지원

◆ 사업내용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임금상승분의 80%)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사업내용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활용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1주 5~10만원 1년간 지원

※ (주 3일 이상) 10만원, (주 1~2일) 5만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유형 추가, 인프라 사용의무기간 단축(4→3년) 및 관리절차 명확화

 

 ②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前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사업내용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20만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소정근로시간 요건변경(15~30시간→15~35시간) 및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2개월)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유 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원

월 30만원

(1호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미지급

 

* (1호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대체인력 1인당 지원금 상향(월 60만원→80만원)

 

 

○ 접수기간: ‘20.1.1.(수) ~ ’20.12.31.(목)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0년 1월 개정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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