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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법 개정관련 Q&A

  • 관리자
  • 2020-10-14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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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게차 운전자 자격과 관련하여 어떤사항이 변경되었나요?

A.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별표 1, 4의2호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Q2. 법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 의무 대상으로 확대된 지게차는 어떤 지게차 인가요?

A.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입니다.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우레탄 등)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Q3. 건설기계관리법 비적용 지게차는 모두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A.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지게차는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대상(예시) : 좌식 지게차, 입식 지게차, 보행식 지게차, 전동 이동식 스태커

*교육 비대상(예시) : 수동 이동식 산토카, 수동 이동식 스태커, 전동 이동식 팔레트 대차, 수동 이동식 팔레트 대차

 

Q4. 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A.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12H)을 이수하면 됩니다.

 

Q5.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Q6. 지게차 교육이수를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가 필요하나요?

A. 아니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게차 조종 교육(12H) 이수 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Q7.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2020년 하반기에 교육신청 집중이 우려되오니 사업장 규모별로 아래 시기까지 이수바랍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 ~2020.06.30. 이내에 교육 이수

*50인~100인 사업장 : ~2020.09.30. 이내에 교육 이수

*50인 미만 사업장 : ~2021.01.15. 이내에 교육 이수

 

Q8. 지게차 안전장치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나요?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이 신설되어 지게차 작업 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Q9.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후방감지기 모두 설치하여야 하나요?

A. 아니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한 지게차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Q10.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은 어떠한 장치인가요?

A. 후진경보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광선이나 음향 따위를 이용하여 알리는 장치이며,

경광등은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붉은빛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Q11. 후방감지기란 정확히 어떠한 장치들을 말하는 건가요?

A. 후방감지기는 후방을 감지하여 지게차 후미에 사람 또는 물체가 근접할 경우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거리에 따라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장치를 말하며 후방 감지카메라(모니터 포함), 후방 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등이 해당됩니다.

 

Q12. 후사경이나 룸미러도 후방감지기로 인정되나요?

A. 아니요. 후사경 및 룸미러는 후방감지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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