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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경기도)

  • 2021-09-02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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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경기도

 

◇ 사업명 :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 사업내용 (각 시·군별 사업내용 상이함)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한도 : 2천만원 이내(도비 1천만원)

  ▷ 지원비율 : 70% 보조지원(도 35%, 시35%)  * 비율 및 한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0인 미만 영세기업 보조지원 80%(도 45%, 시35%)

                    * 부가세 및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 지원내용

     -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LED조명 설치, 자체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작업공간만 해당),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사업장

    - 총 사업지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신청기간 : 시군별 상이(자세한 접수기간은 확인 필요)

 

 

※ 해당지역 지원품목(적재대,작업대, 집진기 등)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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