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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이란?
50인 미만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시설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ㆍ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ㆍ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자체적인 재해예방조치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ㆍ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ㆍ태양광 설치ㆍ 작업공정 보유 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
ㆍ엘리베이터 설치ㆍ 작업공정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ㆍ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ㆍ패트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Quick-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ㆍ공시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 철근ㆍ콘크리트 공시업』 과 『 비계ㆍ구조물해체 공사업』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ㆍ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ㆍ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 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 당3,000만원까지
※ 단, 아래기준 해당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등)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신속지원(Quick-Pass) : 사업장 당70만원 까지(1회)
※ 사업장 당 투자금액의 70%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건설현장 당3,000만원까지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3개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50%~65%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안전방망 : 공시금액 3억미만(65%), 20억 미만(60%), 50억 미만(50%)
  • 고위험 업종 : 강선건조또는 수리업(22601),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철강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기타화학제품제조업(20912),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화학비료제조업(20903)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위치 : 공단홈페이지( www.kosha.or.kr) >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선택>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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