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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ㆍ서비스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
지원대상 | ◈ 50명 미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②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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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사업장 당 3,000만원 ㆍ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1,000만원 추가 지원 ㆍ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1,000만원 추가 지원 ㆍ 고용증가 사업장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1명당 200만원 지원) ㆍ 고위험업종 사업장 1,000만원 추가 지원(지원비율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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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10명 미만 | ㆍ공단 판단금액의 70%(고위험업종 사업장) | ㆍ공단 판단금액의 70% |
10명 이상 | ㆍ공단 판단금액의 50% | ||
지원조건 | ㆍ투자 컨설팅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 클린사업장 인정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ㆍ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
※ 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 고위험업종 : 펄프제조업,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합금철제조업, 철강재제조업, 철강압연업
구분 |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
지원대상 | ㆍ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
지원금액 | ㆍ건설현장 당 3,000만원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
지원비율 | ㆍ공단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 공사금액3억원 미만(65%), 3~20억원 미만(60%), 20~50억원 미만 50% 지원 ※시스템비계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조건 | ㆍ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
우선지원 선정기준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