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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인정일로부터 3년
클린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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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년 이상
경과
ㆍ 사업장당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ㆍ재인정 신청, 사업장당 잔여한도액 초기화
(단, 초기화한 경우 최초 신청사업장보다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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