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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또는 백년소공인(인증기간이 유효한 업체)

지원내용 : 작업장 개선 비용 70% 지원(420만원 한도)

 
지원항목 지원내용
필수 인식개선교육 ㆍ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택1 저탄소작업장 ㆍ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ㆍ개보수ㆍ공사지원
근로 환경 개선 ㆍ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ㆍ제거설비, 불침투성바닥, 노후장비의 교체ㆍ개보수 ㆍ 공사지원
안전조치 ㆍ끼임ㆍ떨어짐ㆍ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ㆍ개보수ㆍ공사, 안전보호구 지원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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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231,500개사 내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ㆍ폐업 및 부도, 국세ㆍ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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