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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안전ㆍ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해주는 사업
구분 |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
지원대상 | ㆍ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ㆍ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ㆍ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제외 |
지원조건 | ㆍ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ㆍ대출금리 : 연리 1.5% ㆍ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총10년) ㆍ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 (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 ㆍ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