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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이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해주는 사업

구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지원대상 ㆍ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ㆍ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ㆍ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제외
지원조건 ㆍ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ㆍ대출금리 : 연리 1.5%
ㆍ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총10년)
ㆍ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 (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 ㆍ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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