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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세내용 |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 ㆍ유해위험 기계ㆍ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ㆍ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ㆍ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ㆍ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기계ㆍ기구 및 설비 ㆍ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기계ㆍ기구S마크 인증현황 ㆍ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ㆍ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ㆍ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
유의사항 | ㆍ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ㆍ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안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