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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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교육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