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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위해 필요한 교육' 본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인하
적용대상 | ㆍ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사업장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 적용을 받은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지원횟수, 공단 자체 일정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보험료율 인하율 | ㆍ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10% 인하 ※ 「 위험성평가 」 인정과 「 사업주교육 」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률을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관련근거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 시행령 제18조의 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ㆍ인정 유효기간 : 사업주교육 1년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업무절차 | 재해예방활동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 보건공단)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
인정취소 | ㆍ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 취소 ㆍ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시행 |
교육시간 | ㆍ4시간 |
교육기관 | ㆍ공단 지역본부 및 일선기관 |
교육 수수료 | ㆍ무료 |
교육내용 | ㆍ안전의식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위험성평가제도개요,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주대상 교육
적용대상 | ㆍ전 업종 사업주 |
교육시간 | ㆍ2시간 |
교육대상 | ㆍ신청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의 책임자(대리참석은 불인정) ※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에서 규모제한 없이 교육참여가능 |
교육기관 | ㆍ공단 지역본부 및 일선기관 |
교육수수료 | ㆍ무료 |
교육내용 | ㆍ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등 |
교육방법 | ㆍ집합교육 |
※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