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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
■ 25년 전체예산 : 4,568억원
■ 신청기간 : 2024. 12. 31.(화) ~ (예산소진시 까지)
- 매분기 융자 집행계획에 따라 접수 회차를 늘려(3회차) 연중 수시 지원
*접수시기 : 1차(1월), 2차(5월), 3차(9월)
(1차는 재원의 50% 수준으로 선정하고, 2차, 3차는 자금결정 추이를 고려하여 선정예정)
■ 지원자격 : 근로자를 1인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 지원)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기술지도(점검) 받은 사업장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경우 결과 보고서로 갈음)
-> 컨설팅 비용 소액 발생(30인 미만 : 무료, 30~49인 : 30,000원/회, 50인 이상 : 120,000원/회)
OR
②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가능 => 후순위 선정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고정연리 1.5%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품목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 지게차(디젤, 전동 다 가능), 프레스, CNC 머시닝 센터, 밀링,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
■ 신청기간 : 2024. 12. 31.(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 견적 및 신청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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