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5년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
■ 지원자격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이 소기업규모 기준 이하 사업주
■ 지원방식
- 기존지원품목 및 자율신청품목 [상시 및 연중접수]
- 관리품목(전동지게차) [별도 공모접수]
■ 지원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②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 ③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업종)
■ 지원품목
- 자율신청품목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
- 기존지정품목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31일 ~ 재원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견적 및 신청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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