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1년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충청남도>
▶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만 해당)
- 단,「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2조의10에 따라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미만도 지원가능
□ 지원내용
: 공장 내 노후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등 근로 공간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신축의 경우 시별로 지원부분 확인필요)
|
※ 기숙사 건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콘테이너 설치 제외,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 제외대상 : 신규로 공장 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사업비의 60%(최대 1억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폐업체 제외)
-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 우선지원 대상
-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에 대한 사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의 사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도내 유망 중소기업
□ 신청기한
- (아산시) : ~2월 26일까지
- (홍성군) : ~ 3월 15일까지
- (부여군) : ~ 3월 12일까지
- (금산군) : ~ 3월 18일까지
* 기타 시/군별로 공지되는 경우 신청기한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청 및 견적 문의 :☎ 042-635-5756
전 지역 신청 및 납품가능합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