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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지원 기업모집 공고>
◇ 지원대상 : 9개사(포항시 5개사, 경주시 4개사)
* 산업안전 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안전시설이나 안전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VAT 포함)
- 진단실시비 : 200만원
- 시설개선 및 예방시설 설치비 : 1,800만원(자부담 400만원)
◇ 지원조건 : 개선비용의 최대 80% 지원, 나머지 자체 부담
◇ 신청자격
1.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한 사업장
2. 「중견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 함
※ 중견기업 정보마당(https://www.mme.or.kr/)사이트에서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사업장
◇ 신청기간 : 2021. 4. 12 ~ 2021. 4. 30(19일간)
◇ 접수방법 : 경북동부경영자협회(팩스 OR 이메일)
◇ 절차
가. 참여지원 신청서 제출(지원기업)
나.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지원기업 선정(심사위원회)
다. 선정기업 안전진단 실시(진단업체)
라. 진단결과 및 시설지원 중간보고(운영기관)
마. 선정기업과 경총간 협약체결(운영기관)
바. 진단 결과를 토대로 환경개선시설 신청(선정기업)
사. 시설개선 준공 및 결과보고(선정기업)
※ 지원품목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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