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1년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 지원대상 (경기도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또는 3명 이상인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 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지원규모 : 총 2개소
□ 지원조건 : 1개 사업장 당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원)
□ 지원내용
○ 시설 환경개선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사무공단 및 작업공간 개선의 경우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 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사용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60% 이상인 업체에 한함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 지원 가능
* 물품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 단,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 2021년 5월 7일(금)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접수
※ 지원품목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