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2년 충청남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사업명 :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지방투자촉진보조)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만 해당)
단,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2조의10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미만도 지원가능
-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폐업체 제외)
*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 지원내용
- 공장 내 노후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하는 사업 지원
(단, 관할지역마다 신축이 지원제외의 경우도 있음)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 충당)
○ 지원비율 : 50% 보조지원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12월
○ 신청기간 : 시별로 상이함
지원사업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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