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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교체 및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험기계교체
1) 이동식 기계 교체 지원
①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1)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2)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3)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②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20. 12. 31. 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1)테일 리프트(tail lift), 2)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3)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4)소방 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5)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검정제품에 한함)
■ (이동식기계 교체) 지원 내용
▶(지원원칙) 현재의 이동식기계와 동일한 종류(용량 제한 없음)의 이동식 기계로 교체지원. 다만,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 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6.8톤 이내의 고소작업대로 교체신청 가능
▶(자부담금 납부방식)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리스, 할부)중에서 선택
* 공단에 등록된 금융사 재정평가 결과 리스 또는 할부 불가시 지원 불가
▶(신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
*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고소작업대(전체)
2) 리프트 교체 지원
③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것에 해당
■ (리프트교체) 지원내용
▶(자부담금 납부방식)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
▶(신청 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 불가
3) 노후위험기계 교체 지원
④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 중 노후 위험기계[30년 이상('91. 12. 31. 이전) 경과]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노후위험기계 교체)지원내용
▶(자부담금 납부방식)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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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공정개선 지원제외 사항》
- 지원대상 뿌리기술 및 고위험 3대 업종의 직접 생산 공정과 관계가 없는 기계·기구
* 휴대용·이동식 기계·기구 지원 불가
- 지원대상 공정과 전기적, 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입식, 좌식)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단순 기계·기구
* (예시) 핸드리픝, 탁상용 드릴기, 공구대(공구함), 작업대, 이동대차 등 단품 기계·기구류
- 공정개선 없이 바닥·조명공사 등 공정개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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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상담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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