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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 2022-01-18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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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교체 및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험기계교체

1) 이동식 기계 교체  지원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1)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2)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3)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20. 12. 31. 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1)테일 리프트(tail lift), 2)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3)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4)소방 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5)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검정제품에 한함)

 

■ (이동식기계 교체) 지원 내용

(지원원칙) 현재의 이동식기계와 동일한 종류(용량 제한 없음)의 이동식 기계로 교체지원. 다만,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 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6.8톤 이내의 고소작업대로 교체신청 가능

(자부담금 납부방식)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리스, 할부)중에서 선택

  * 공단에 등록된 금융사 재정평가 결과 리스 또는 할부 불가시 지원 불가

(신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

  *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고소작업대(전체)

 

 

2) 리프트 교체 지원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것에 해당

 

(리프트교체) 지원내용

▶(자부담금 납부방식)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

▶(신청 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 불가

 

 

3) 노후위험기계 교체 지원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 중 노후 위험기계[30년 이상('91. 12. 31. 이전) 경과]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노후위험기계 교체)지원내용

▶(자부담금 납부방식)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

 

 
 
 
◆ 위험공정개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 (위험공정개선) 지원내용
  -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개선하고자 하는 직접 생산설비(부속설비 포함) 및 그에 따른 환경개선(전기, 환기 등 공사포함) 지원
※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 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책정된 금액 지급. 단, 지원금 한도 내 지원
 
▶(자부담금 납부방식)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
 
 *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을 선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후 자부담금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에 따른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가능
 
 
《위험공정개선 지원제외 사항》
 
- 지원대상 뿌리기술 및 고위험 3대 업종의 직접 생산 공정과 관계가 없는 기계·기구
   * 휴대용·이동식 기계·기구 지원 불가
- 지원대상 공정과 전기적, 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입식, 좌식)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단순 기계·기구
  * (예시) 핸드리픝, 탁상용 드릴기, 공구대(공구함), 작업대, 이동대차 등 단품 기계·기구류
- 공정개선 없이 바닥·조명공사 등 공정개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환경개선
 

 

 
 
3. 신청기간 : 22. 1. 20.(목) 09:00 ~ 4. 28.(목) (예정)
                 * 사업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변동 가능
 
 
 
 
 

※ 지원사업 상담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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