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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 모집공고 - 경기도>
▷ 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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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이란? - 연 매출액 80억원 또는 120억원 이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1,200만원 이내 지원
- 업체별 최대 1,200만원 이내 / 공급가액의 80%
- 공급가액의 20% + 부가세 10% 지원자 부담
▷ 주요내용
- 소공인 우수 아이템 제품개발 관련 비용 지원(최대 1,200만원 이내)
- 홍보·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 작업환경개선 지원(최대 500만원 이내)
▷ 선정절차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으로 서면평가하여 선정결과 개별통보
▷ 접수기간 : 2022년 01월 14일 ~ 2022년 02월 28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www.gmr.or.kr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2F 소상공인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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