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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 모집공고(경기도)

  • 2022-01-18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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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 모집공고 - 경기도>

 

 

▷ 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 소공인

 * 소공인이란?

- 연 매출액 80억원 또는 120억원 이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1,200만원 이내 지원

   - 업체별 최대 1,200만원 이내 / 공급가액의 80%

   - 공급가액의 20% + 부가세 10% 지원자 부담

 

▷ 주요내용

- 소공인 우수 아이템 제품개발 관련 비용 지원(최대 1,200만원 이내)

- 홍보·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 작업환경개선 지원(최대 500만원 이내)

 

▷ 선정절차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으로 서면평가하여 선정결과 개별통보

 

▷ 접수기간 : 2022년 01월 14일 ~ 2022년 02월 28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www.gmr.or.kr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2F 소상공인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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