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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사업 안내>
▷ 지급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50명 미만의 제조·서비스업의 사업장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사금액의 50억원 미만인 건설업-고소작업대 임차료에 한함)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레킷에 한함)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급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최초지원 사업장 해당x)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7개업종) : ①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②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③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④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⑤기타화학제품제조업(20912), ⑥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⑦화학비료제조업(20903)
▷ 보조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본부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신청기간 : 01월 20일 (목) ~ 재원소진 시 까지
* 각 지역별 공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지원품목 예시>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지원품목 세부내용>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연간 지원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Q-pass 1회 포함)
※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불가(단, 융자금 결정취소 시 보조금 지급결정가능)
※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신청 대상 제외
(단,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안전투자혁신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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