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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사업(신청 접수 가능)

  • 2022-01-21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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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사업 안내>

 

 

▷  지급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50명 미만의 제조·서비스업의 사업장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사금액의 50억원 미만인 건설업-고소작업대 임차료에 한함)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레킷에 한함)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급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최초지원 사업장 해당x)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7개업종) : ①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②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③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④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⑤기타화학제품제조업(20912), ⑥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⑦화학비료제조업(20903)

 

▷  보조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본부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신청기간 : 01월 20일 (목) ~ 재원소진 시 까지

      * 각 지역별 공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지원품목 예시>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지원품목 세부내용>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연간 지원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Q-pass 1회 포함)

※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불가(단, 융자금 결정취소 시 보조금 지급결정가능)

※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신청 대상 제외

(단,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안전투자혁신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전 지역 무료 견적 및 상담 가능합니다.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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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지원품목 中 국소배기장치 : 지원조건[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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