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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충북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안내>
○ 사업명 : 2022년도 충북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 사업내용 : 1)기숙사 확충(신, 증축 지원), 2)근무환경 및 3)작업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각 시군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제외 : 2019~2021년 동 사업 수혜자, 사업포기자, 세금체납자
○ 접수기한 : 각 시군별로 상이
- 청주시 : 2월 14일 ~ 2월 16일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 음성군 : 2월 10일 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 충주시 : 2월 3일 ~ 2월 15일 18:00까지(이메일 접수)
○ 세부사업내용
1) [주거환경] 기숙사 확충
▷ 목적 : 근로자 주거 개선을 위해 기업의 기숙사를 확충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인력난 해소
▷ 내용 : 기업의 기숙사 신·증축 지원(설계비 및 건축비 지원)
※ 부지 자체 확보가 가능한 기업(사업장 내외 상관없음)
※ 건축물에 대한 지원만 가능, 건축물 내 물품(가구, 가전 등)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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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용어 정의]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시설을 새로이 건축하는 것 - 증축 : 기존 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 지원한도 : 개소당 2억원 이내(신축 : 개소당 2억원 / 증축 : 개소당 1억원)
*도비 보조율 40%, 기업의무부담률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현물 제외)
-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
▷ 이행조건(의무사항)
- 기숙사 입사 인원 기준
- 기숙사 입사 근로자는 이용하는 기숙사로 주소 이전 확행
- 기숙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철저
(운영 계획, 운영 주체, 운영비 확보, 시설 관리 등)
* 기숙사는 근로자에게만 제공, 외부인 임대 및 사용 불가
- 기숙사 목적으로 최소 10년간 사용·유지하여야 함(채권확보 확행)
2) [근무환경]근무환경 개선 지원
▷ 목적 :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복지를 증진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
▷ 내용 : 작업장 내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 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한도 : 개소당 1,500만원 이내 *도비보조율 40%
- 기업의무부담률은 총사업비의 30% 이상(부지현물 제외)
-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
- 기업의무부담률은 총사업비의 30% 이상(부지현물 제외)
-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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