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2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모집공고> - 양평군
○ 지원대상 :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중소기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체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으로서 우리군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체
* 공장등록하지 않은 제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에 제조업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야함), 현장사진 제출
○ 대상사업
* 법정의무사항, 냉장고·에어컨 등 집기류 및 소모품은 지원대상 제외
○ 지원한도 : 개소 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 지원비율 : 보조금 80%
○ 신청기간 : '22. 02. 18.(금) ~ 03. 04.(금) 15:00 (15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은 신청기간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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