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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3명 미만, 신청일 기준으로 2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소상공인
- 2020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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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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