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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공고

  • 2022-03-14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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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3명 미만, 신청일 기준으로 2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소상공인

- 2020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사업규모 : 개소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보조 80%)
 
 
 
○ 지원내용 : 점포(사업장) 환경개선비용 지원
※ 개인 소유 가능 물품(자산성 물품) 및 렌탈(임차) 비용, 일회성 소모품 등은 지원불가
   ex)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 의자 등
 
 
○ 접수기간 : 2022년 03월 14일 (월) ~ 04월 01일 (금)
 
 
○ 접수처 : 해당 점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방문신청)
 
 
※ 지원사업 문의 :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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