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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2차 공고 -위험기계교체 해당-

  • 2022-05-30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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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 위험기계교체

 

 

1. 사업개요

 -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교체 및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험기계교체

1) 이동식 기계 교체  지원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1)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2)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3)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20. 12. 31. 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1)테일 리프트(tail lift), 2)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3)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4)소방 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5)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검정제품에 한함)

 

■ (이동식기계 교체) 지원 내용

(지원원칙) 현재의 이동식기계와 동일한 종류(용량 제한 없음)의 이동식 기계로 교체지원. 다만,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 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6.8톤 이내의 고소작업대로 교체신청 가능

(자부담금 납부방식)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리스, 할부)중에서 선택

  * 공단에 등록된 금융사 재정평가 결과 리스 또는 할부 불가시 지원 불가

(신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

  *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고소작업대(전체)

 

 

2) 리프트 교체 지원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것에 해당

 

 (리프트교체) 지원내용

▶(자부담금 납부방식)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

▶(신청 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 불가

 

 

3) 노후위험기계 교체 지원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 중 노후 위험기계[30년 이상('91. 12. 31. 이전) 경과]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노후위험기계 교체)지원내용

▶(자부담금 납부방식)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

 

 

3. 신청기간 : 2022년 06월 02일 (목) ~ 06월 16일 (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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