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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경기도)

  • 2022-08-24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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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경기도

 

 

○ 사업명 :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내용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장비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 지원절차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 지원요건

1)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2)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도비 1천만원 이내)

 

▷ 지원비율 : 70% 보조지원(도 35%, 시·군 35%), 자부담 30%

※ 10인미만 영세기업(80% 보조지원(도 45%, 시·군 35%),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 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ex)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 지원우대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신청기간 : 시·군별 상이(자세한 접수기간의 경우 시·군별로 확인 필요)
 
- 연천군(2022년도 지원사업(11월까지 사업완료[조건] ; ~9월8일까지 접수)
- 광주시(~9월2일까지)
- 안산시(~9월2일까지)
- 시흥시(~9월5일까지)
- 구리시(~9월7일까지)
- 고양시(~9월7일까지)
- 오산시(~9월8일까지)
- 안성시(~9월13일까지)
- 과천시(~9월13일까지)
- 광명시(~9월14일까지)
- 군포시(~9월14일까지)
- 양주시(~9월14일까지)
- 파주시(~9월14일까지)
- 가평군(~9월16일까지)
- 남양주시(~9월16일까지)
- 부천시(~9월16일까지)
- 안양시(~9월16일까지)
- 여주시(~9월16일까지)
- 용인시(~9월16일까지)
- 평택시(~9월16일까지)
- 의왕시(~9월16일까지)
- 수원시(~9월19일까지)
- 포천시(~9월20일까지)
- 동두천시(~9월21일까지)
- 성남시(~9월21일까지)
- 양평군(~9월21일까지)
- 연천군(~9월21일까지)
- 김포시(~9월23일까지)
- 의정부시(~9월23일까지)
- 이천시(~9월23일까지)
 
 

※ 해당지역 지원품목 무료견적 및 납품 가능합니다.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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