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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신청 접수 가능)

  • 2023-01-18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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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교체·위험공정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자격 : ①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②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의 사업장 

 

■ 위험기계교체

1) 이동식기계 교체 지원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09.30.까지)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12.31 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1)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2)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3)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06.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12.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1) 테일 리프트(tail lift), (2)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3)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4)「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5)「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용 고소작업차

 

▶(이동식기계) 지원내용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와 동일한 기계(용량 제한 없음)로 교체 지원.

 단,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7.5톤 이하의 고소작업대로 교차신청 가능

-(신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

*이동식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고소작업대(전체)

 

 

2) 리프트 교체 지원

산업용리프트 도입전(20.07.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리프트) 지원내용

-(신청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 불가

 

3) 노후위험기계 교체 지원

④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중 노후 위험기계(30년 이상[92.12.31. 이전] 경과)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노후위험기계) 지원내용

※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 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 위험공정개선

①「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사옵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위험공정개선) 지원내용

- 사업주가 개선하고자 하는 직접 생산설비(부속설비 포함) 및 그에 따른 작업환경개선(국소배기장치, 긴급세척설비 등 공사포함) 지원

※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 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 직접보조 방식을 선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사 결정 후 자부담금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가능. 단, 융자금 지원사업에 먼저 결정될 경우 사업 지급대상자 결정 제외

 

 
3. 신청기간 : 2023년 01월 18일 (수) 09:00 ~ 03월 15일 (목) 18:00까지

  

 

 

※ 지원사업 상담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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