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42-635-5756
<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규모 : 1차(75억 내외) / 2차(100억원 내외) / 3차(150억원 내외) /4차(100억원 내외)/5차(20억 내외)
* 근력보조슈트는 2차 공모부터 횟차별 예산의 10% 내외로 선정
■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지원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17개(29종)
※ 5차 신청 기간의 경우 ①인공지능(AI)기반 인공지능 시스템(고정식), ②근력보조슈트, ③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④차량계·건설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부착형 충돌방지장치 제외) 4가지 품목은 제외
■ 신청기간
1차 : 23년 04월 03일 (월) 14:00 ~ 04월 21일 (금) 14:00 까지
2차 : 23년 05월 16일 (화) 14:00 ~ 05월 31일 (금) 14:00 까지
3차 : 23년 06월 26일 (월) 14:00 ~ 07월 21일 (금) 14:00 까지
4차 : 23년 08월 16일 (수) 14:00 ~ 08월 31일 (목) 14:00 까지
5차 : 23년 09월 18일 (월) 14:00 ~ 10월 13일 (금) 14:00 까지
※ 4차 공모 이후, 신청접수 등 현황에 따라 추가 신청접수가 진행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불가)
신청문의 : 042-635-5756
전 지역 신청 및 납품 가능합니다.(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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