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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경북 의성군)

  • 2024-01-05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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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경북 의성군)>

 

 

■ 지원근거 :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 사업기간(공고기간) : 2024. 01. 02. ~ 2024. 09. 30.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중소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미등록 기업은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신청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초과사업비 업체부담

 

■ 부담비율 : 50% 지원(단, 의성군 올해의 기업 선정 업체 : 70% 지원(1회에 한함))

 

■ 사업내용

▷(근로환경)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 근로자 편의·복지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지원

▷(작업환경) 작업공간(천장, 벽면, 바닥, 조명 등), 외부 지붕, 환기·직접 설치 및 개보수 등 작업환경 개선 지원

▷(에너지절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보급·지원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LED조명, LED유도등, 인버터 등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 설비는 지원하되, 집기류 등은 제외

 

■ 기타사항

- 사업비 15백만원 이상 시 전문건설명허 보유 시공업체 선정

⇒ 관내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 우선 선정

 

■ 신청기간 : 2024. 01. ~ 09.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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