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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신청 접수 가능)

  • 2024-01-18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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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 지원자격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2)매출액 '소기업규모' 기준 사업주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뿌리기술 보유하면서,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또는

② 고위험 6대업종 제조업 사업주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중소기업규모' 기준 사업주(사내하청 해당X) 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원청에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기금 등을 통해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출연기업으로부터 조성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개선비용)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 등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을 개선하는 경우에 지원가능

- 원재료 등의 입·출고, 검사, 부대공정 등 제조공정이 아니거나 중고·재생 기계·기구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급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가능

 

 

■ 신청기간 : 2024. 01. 18.(목) 15:00 ~ 03. 18.(월) 18:00

 

 

☎ 견적 및 신청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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