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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 지원자격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2)매출액 '소기업규모' 기준 사업주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뿌리기술 보유하면서,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또는
② 고위험 6대업종 제조업 사업주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중소기업규모' 기준 사업주(사내하청 해당X) 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원청에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기금 등을 통해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출연기업으로부터 조성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③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개선비용)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 등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을 개선하는 경우에 지원가능
- 원재료 등의 입·출고, 검사, 부대공정 등 제조공정이 아니거나 중고·재생 기계·기구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급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가능
■ 신청기간 : 2024. 01. 18.(목) 15:00 ~ 03. 18.(월) 18:00
☎ 견적 및 신청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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