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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 사업목적 :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
■ 대상 :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조리부산물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 환기장치
■ 지원규모 : 158.25억원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조리 부산물은 최대 2천 5백만원)
■ 지원비율
■ 지원품목
■ 지원조건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조리 부산물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W-26-2023)」에 준하여
설치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공사원가(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공단 보조지원 가능금액 판단
■ 접수기간 : 2024. 03. 11 (월) ~ 예산 소진 시 까지(★지역별 예산 마감 임박)
★접수순으로 진행
☎ 견적 및 신청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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