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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자율신청품목)

  • 2024-04-17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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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 [자율신청품목] >

 

 

 

■ 사업개요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자율신청품목이란? 지정품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

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②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③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②, ③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지원내용

-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조건> <-하단의 인정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지원사업이 가능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③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TF 등)인증 제품

 

※자율신청품목으로 지원불가 제품

-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에 해당하는 제품

- 안전보건공단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지원이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제품

예) 개발중인 제품, 단순부품, 소프트웨어(어플, 프로그램), 임차제품, 소모품, 스마트폰 등

 

 

■ 신청기간 : 24. 04. 15. (월) 14:00 ~ 05. 14. (화) 16:00까지(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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