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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 [자율신청품목] >
■ 사업개요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자율신청품목이란? 지정품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
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②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③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②, ③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지원내용
-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조건> <-하단의 인정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지원사업이 가능
①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②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③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TF 등)인증 제품
※자율신청품목으로 지원불가 제품
-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에 해당하는 제품
- 안전보건공단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지원이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제품
예) 개발중인 제품, 단순부품, 소프트웨어(어플, 프로그램), 임차제품, 소모품, 스마트폰 등
■ 신청기간 : 24. 04. 15. (월) 14:00 ~ 05. 14. (화) 16:00까지(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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