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지게차 디젤 지원 절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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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안녕하세요. 예스산업시스템(주)입니다.
디젤지게차의 경우에는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융자사업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장당 15억원한도 고정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가능합니다.
디젤지게차를 지원받고자 하신다면, 하단의 조건에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산재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1인이상 사업장
2. 3톤미만의 디젤지게차를 원하신다면, 소형건설기계 조정 이수증 또는 지게차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3톤 이상의 지게차라면 무조건 지게차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2가지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지게차 융자사업 신청은 가능합니다.
관련 견적 및 서류 안내 도와드리니, 세부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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