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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시설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비율 |
| 제조 ㆍ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 |
사업장 당 최대3,000만원까지(당해연도 1회에 한정)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6개업종)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소요금액의 70% |
| 신속지원(Quick-Pass)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지원 (당해연도 기술지원 사업별 1회 한정) ※ 소요.판단금액의 70 ~ 90% 지원 ① 고위험개선 : 70% ② 스마트 안전장비 : 80% ③ 소규모 특화(10인 미만)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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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당해연도 2회에 한함)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6개업종)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 건강일터 조성사업 (환기장치 설치비용) |
사업주 당 최대 5,000만원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 5백만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고위험 업종 : ①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섬유제품제조업(20209), ④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⑤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⑥화학비료제조업(20903)
우선지원 선정기준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위치 : 공단홈페이지( www.kosha.or.kr) >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선택>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