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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또는 백년소공인(인증기간이 유효한 업체)
■ 지원내용 : 작업장 개선 비용 70% 지원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 필수 | 인식개선교육 | ㆍ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
| 택1 | 안전환경조성 (중대재해) |
ㆍ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체ㆍ개보수, 안전장비지원(상시근로자 5인이상 소공인 대상) |
| 안전환경조성 (일반) |
ㆍ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
| 에너지효율개선 | ㆍ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등 교체ㆍ개보수ㆍ공사 지원 | |
■ 추진절차
■ 지원규모 : ‘25년 1,650개사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