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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또는 백년소공인(인증기간이 유효한 업체)

지원내용 : 작업장 개선 비용 70%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필수 인식개선교육 ㆍ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택1 안전환경조성
(중대재해)
ㆍ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체ㆍ개보수, 안전장비지원(상시근로자 5인이상 소공인 대상)
안전환경조성
(일반)
ㆍ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에너지효율개선 ㆍ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등 교체ㆍ개보수ㆍ공사 지원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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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251,65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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