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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보조금[기반시설·마케팅] 지원사업 공고(2차)>
■ 신청자격 : 양구군 내의 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한국표준사업분류 상 제조업)
※ (전시·박람회)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경우 공장등록여부 상관 없이 지원
(단,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함)
■ 지원규모 : 10개소 내외(기반시설 3~4 / 포장재 3~4 / 전시·박람회 1~2)
★최종 선정 개소수는 사업비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사항
○ 기반시설 지원
- 기업의 시설 개선 및 설치
- 도로·용수·환경오염 방지시설, 기계 장비 구입 및 수리 비용 등
○ 마케팅 보조금 지원
- (포장재 제작) 포장박스, 패키지, 수출용 포장재 등 포장재 제작 지원
- (전시·박람회) 온·오프라인 부스비 지원, 참가경비 지원
■ 지원범위(공급가액 기준)
○ (기반시설 지원사업) : 시설 개선 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 제작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
○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 기업당 연간 1회, 최대 3백만원
- (국내·외 전시·박람회) : 부스비
- (국외 전시·박람회) : 항공료 및 숙박료의 50%
※ 참가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원하며, 대표 참가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함
※ 국외 전시·박람회 숙박비의 경우 동 규정 별표 4 제5호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상한액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음
○ (국내 전시·박람회) : 참가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실비
※ 참가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원하며, 대표 참가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함
※ 참가 후 별도 신청
■ 접수기간 : 2026년 08월 24일 (월) ~ 09월 23일(수)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제2본관 3층] / 경제순환센터[1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