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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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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최초시행 이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 지원대상 : 66개소 내외
■ 지원금액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접수기한 : 09월 28일 ~ 10월 1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