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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6년] 청양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 관리자
  • 2026-09-30 16:53:00
  • hit70

 

 

 

 

<2026년 청양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②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③ 군(郡)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 지원내용 및 범위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보수 비용

   (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용 등)

-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보수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환기시설, 개수대, 세척기 등)의 설치 비용

- 업소용 냉장고, 조리기구, 소독기 등 집기 구입비(신청지원금의 50% 이내 즉, 지원금액의 30%)

-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 단순 소모성 물품(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 사업대상 제외

 

 

 

■ 지원규모

- 총 비용의 60% 지원(1개소 당 500만원 한도)

 

 

 

○ 지원제외 대상

-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최근 5년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소(지위승계 포함)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받은 업소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소

- 영업 신고 기간(지위승계 후)이 2년 미만인 업소(단, 가족간 지위승계는 제외)

-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방시설을 구비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업소

 

 

 

 

■ 신청기간 : 2026년 09월 23일(금) ~ 10월 16일 (금) => 24일간

 

 

 

 

■ 신청장소 : 청양군청 민원과(위생팀) /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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