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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휴게시설 관련 법령 내용)

  • 관리자
  • 2023-02-13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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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관련 법령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ㅇ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ㅇ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의 범위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ㅇ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2.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3.8.18.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ㅇ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ㅇ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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