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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
■ 사업명 :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제조업)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기업으로 공장등록 되어 있는 업체
- 공장등록이 안 된 경우 :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 사업내용(각·시군별 내용 상이)
① 작업환경 : 적재대, 작업대,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등
② 노동환경 : 기숙사, 식당, 화장실 , 샤워실, 휴게공간, 화상회의실 구축 등
③ 기반시설 :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④ 소방시설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⑤ 지식산업센터 : 노후 주차장·화장실, 공공시설물, 화상회의실 구축 등(※준공 후 7년 이상)
■ 사업기간 : 2025년 01월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예산안 : 도비 80억원(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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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사업
□ 지원대상 :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적재대, 작업대, 컨베이어 작업대, 작업공간 개보수(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 만 해당)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 지원비율 : 80%지원(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2천만원 이내(도비 1천만원 이내)
※10인 미만의 기업 : 2천3백만원 이내(도비 13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무허가 건물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시·군별 신청기한
- 고양시 : 09월 03일 ~ 09월 27일까지
- 과천시 : 08월 30일 ~ 09월 20일까지
- 광주시 : 08월 26일 ~ 09월 13일까지
- 군포시 : 09월 02일 ~ 09월 30일까지
- 동두천시 : 08월 29일 ~ 10월 07일까지
- 부천시 : 09월 12일 ~ 10월 04일까지
- 수원시 : 09월 02일 ~ 10월 13일까지
- 시흥시 : 09월 09일 ~ 09월 27일까지
- 안산시 : 09월 02일 ~ 09월 20일까지
- 안성시 : 09월 02일 ~ 10월 04일까지
- 양주시 : 09월 02일 ~ 09월 27일까지
- 양평군 : 08월 29일 ~ 09월 27일까지
- 여주시 : 08월 27일 ~ 09월 26일까지
- 용인시 : 08월 27일 ~ 09월 20일까지
- 의왕시 : 09월 04일 ~ 10월 02일까지
- 의정부시 : 08월 28일 ~ 10월 09일까지
- 이천시 : 09월 02일 ~ 09월 20일까지
- 파주시 : 08월 30일 ~ 09월 20일까지
- 평택시 : 09월 02일 ~ 09월 30일까지
- 포천시 : 08월 27일 ~ 10월 11일까지
- 하남시 : 09월 04일 ~ 09월 30일까지
- 화성시 : 08월 28일 ~ 09월 06일까지
☎신청문의 : 042-635-5756
전 지역 신청 및 납품 가능합니다.(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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