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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 지원자격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2)매출액 '소기업규모' 기준 사업주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뿌리기술 보유하면서,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또는
② 고위험 6대업종 제조업 사업주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중소기업규모' 기준 사업주(사내하청 해당X) 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원청 직접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원청에서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기금 등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②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③ (상생협력사업 연계지원)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위험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개선비용)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 개선비용
나. 제조시설이 있는 공장동 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도입 비용
- (지원품목) ①화재·폭발 예방 격벽 또는 위험물 보관시설, ② 위험물 전용 보관함, ③ 공정 내 화재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 (지원수량)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한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 산정하여 적성 수량 신청
다. 제조공정 또는 화재·폭발예방 개선과 병행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 중심의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시 비용지원
■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급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가능
■ 신청기간 : 2025. 01. 06.(월) 16:00 ~ 2025. 03. 13. (목) 18:00
☎ 견적 및 신청 문의 : 042-63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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